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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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문제082호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요청.pdf (164.4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0:30:09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1240(2025.07.07) 관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날카로운 끝을 가진 주사기가 포함된 제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사용연령이 13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나 날카로운 끝이 포함되어
KC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다만, 현재 유통 중인 제품들은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청소년 또는 어른용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조합원께서는 사례를 참고하셔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제품을 어린이가 접할 수 없도록
유통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용연령 14세 이상 제품은 어린이에게 판매금지
나.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과 구분하여 유통
다.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권고
- 성인을 위한 것, 어린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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