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역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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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1 코로나19 예방 서류 등.zip (981.6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00:09:35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다음과 같이
코로나 방역 강화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 사의 사업장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회사 내 코로나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나.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ㅇ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021년 3월 이후) 진행 중
※ 유 첨 : ①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1부.
②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 1부.
③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 1부.
④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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