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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59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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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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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 정관 제30조 2(대의원 총회), 제31조(정기총회), 제33조(총회의 소집)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규정에 의거

제59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지침에 따라 임원 선출이 없는 총회로 최소 인원으로 개최하기 위해

총회 안건을 미리 통보하고 서면결의을 진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별첨 의결서를 조합으로 송부(팩스 : 02- 2275-106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1. 02. 24(수) 15:00
나. 장  소 : 문구회관 6층 이사회의실


유첨 : 제59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및 의결서  1부. / 제59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