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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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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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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2년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 대응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01.06(목)까지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관련디자인 등록요건 완화(제35조)

    - 본인의 선행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5년(현재 1년) 이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後 출원하는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인정 및 등록 가능

    * 관련디자인 : 자기의 기본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

    - 2 이상의 관련디자인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인정

  ㅇ 디자인권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제51조)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3개월 內) 허용

    - 정당한 사유 시 일정기간 내 우선권 회복

  ㅇ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범위 확대(제36조)

    - 디자인권 분쟁 발생시 ‘신규성 상실 예외(=신규성 인정)’ 해석이 필요한 권리자가 활용가능한 근거가 ‘등록무효심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모든 심판의 의견서 또는 답변서도 가능

    * 디자인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이 상실되면 출원 불가

  ㅇ 3D 프린팅 데이터 관련 디자인권 침해규정 마련

    - 간접침해 대상물에 3D 프린팅 데이터 추가

    - 온·오프라인의 판매매개자의 간접침해 책임범위 및 기준 마련

  ㅇ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 메타버스상 디지털제품


 나. 요청사항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방법 : 2022. 01. 06(목) 까지 / yjkim@ksic.co.kr 


※ 유 첨 : ① 특허청 발표자료 1부. / ②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