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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 및 애로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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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2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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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조합과 완구조합은 완구 및 학용품 KC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확인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5년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함에 따라 시험수수료 부담 및 신규 인증번호 부여 비용 등 중소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KC 인증제도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 KC인증제도 준수의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정도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 및 애로조사”를 실시하오니 3월 15일(화)까지 우리조합 으로 회신

(팩스 : 02-2275-1065, 이메일 : yjkim@ksic.c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첨 : ① 중소기업중앙회 협조공문 1부.

           ②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 및 애로조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