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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합성수지포장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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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SC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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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제16조 제2항)에 의거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이 합성수지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편입하여 시행합니다

2.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위탁포함)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인가받은 재활용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미리 납부해야하며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4월 15일까지 2013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체는 한국환경진흥공단(본부전화 : 032-590-4202))으로 문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 시행안내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