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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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150호.pdf (835.6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2:14:49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을 6월 4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특징 및 변경사항
①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범위확대(지정품목 ‣ 전체품목)
② 불법제품 검사 공무원의 증표 마련(현장단속 강화)
③ 인증의 면제범위 명시 및 시장 감시 강화(제품안전협회)
④ KC 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 등 어린이제품 표시 강화
나. 안전확인 대상 학용품 정의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 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1회용을 제외한 포장 및 용기는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인증의 구분
① 안전인증
ㅇ 대상 : 사고발생 시 위해수준이 매우 높음
ㅇ 해당품목 :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물놀이 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ㅇ 안전관리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안전인증기관
ㅇ 표시 : KC 안전인증번호 + 주의경고 표시
② 안전확인
ㅇ 대상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 검사 필요
ㅇ 해당품목 :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등 17개 품목
ㅇ 안전관리 : 제품검사 / 지정시험 검사기관
ㅇ 표시 : KC신고필증번호 + 주의경고 표시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ㅇ 대상 : 위해정보제공, 표시만으로도 안전사고 방지 가능
ㅇ 해당품목 : 물안경, 스키용구, 킥보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5개 품목
ㅇ 안전관리 : 자체확인 / 제3자 기관 등
ㅇ 표시 : KC + 주의경고 표시
라. 안전확인 품목(학용품 포함)의 표시사항
* 주의 경고문구 표시의 경우 해당제품에 한함
마. 공통기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안전 요건 규정
* 어린이제품의 안전요건
ㅇ 유해화학 물질 : 납, 카드뮴함유량, 8대 유해원소 용출,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
* 사용금지 물질 : 석면
* 물리적 안전요건 : 작은 부품,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자석과 자석부품
바. 관련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전화 : 043-870-545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활용품팀 전화 : 02-210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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