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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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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1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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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2015.08.01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개정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봉투제작 및 발송업무에 착오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번호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6호

나. 주요내용

    ㅇ 우편번호 작성란 규격 재정 : 6자리 → 5자리

    ㅇ 기존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규격외 적용을 1년간 유예

    ㅇ 6자리 우편번호 작성 란이 인쇄된 우편물에 대한 규격외 적용을 3년간 유예

다. 새 우편번호 구성 체계

    ㅇ 행정구역 기존 6자리 → 국가기초구역 기존 5자리로 개편

    ㅇ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ㅇ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라. 시 행 일 : 2015. 08. 01

마. 고시내용 확인

    ㅇ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

    ㅇ u-편람 등록(고시 - 우정사업본부 - 우편)

 

※ 유 첨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