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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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총회 안건.pdf (54.9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8:01:56
우리조합 정관 제30조 2(대의원 총회)에 의거 지난 2월 14일 동보성에서 개최한 제55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7년도 조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제55회 총회상정 의안 심의 결과
제1의안 : 2016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와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제2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통과
제3의안 : 잉여금지분계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제4의안 : 추가경정예산 필요 시 이사회 위임 승인의 건 / 원안통과
제5의안 : 임원 및 대의원 보선의 건 / 원안통과 / 이사 4명, 감사 1명, 대의원 2명
나. 대의원총회 개최
우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2003년 정관(제30조 총회)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선임하고 2004년 정기총회부터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임원선임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로, 없을 경우 일반
총회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경고를 받음에 따라 조합정관
(30조의2)에 따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56명)으로 부득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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