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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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사례 양식.hwp (16.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8:47:43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주당 상한 12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부담, 정부지원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별첨 작성양식을 참고하시어 2017.12.11(월)까지
우리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팩스 : 02-2275-1065 / yjkim@ksic.co.kr)
유 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현장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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