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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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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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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주당 상한 12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부담, 정부지원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별첨 작성양식을 참고하시어 2017.12.11(월)까지
우리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팩스 : 02-2275-1065 / yjkim@ksic.co.kr)

 

유 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현장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