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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보증공제 보증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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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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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업보증공제(www.gbiz.or.kr)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계약(납품, 용역 등)시 필요한 보증서를 저렴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조합원사에 대한 추가 보증료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귀 사에서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 보다 저렴한 기업보증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협동조합도 포함)


나.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 협동조합, 조합원사인 경우, 기본요율 추가 할인


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라. 문의전화 : 02-2124-4342~5(FAX : 0502-397-0000)

 

 

※ 유 첨 : 보증공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