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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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083호-별첨-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9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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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083호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16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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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 따라 2020. 06. 04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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