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첨부파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요령.zip (4.2M)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23:00:16 -
공문제011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pdf (160.7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23:00: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요령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우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안내(별첨 1)
- 후베이성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필수)
-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별첨 2-1, 2-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별첨 3)
※ 유 첨 :
1. 집단 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2-1.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관련
2-2. 감염병 예방수칙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
- 이전글
- 제58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안내
- 20.02.03
-
- 다음글
- 영문판문구종합카탈로그 < Korea Stationery > 신청안내
-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