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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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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IC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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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의 시험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잇도록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업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의 국내 유통 도모


나.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58개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해당사업 기 선정기업 및 설립일 2017년 이후 기업
  ㅇ 사업기간 : 2020.09.16 ~ 11.13
  ㅇ 지원내용 : 기업당 1백만원 지원(바우처 발급 형식)
    * 사업기간 내 미사용 시 바우처 자동 소멸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내부평가(기업규모, 생산․관리 등)


다.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0.08.26(수) 18:00까지
  ㅇ 제 출 처 : rnd@kips.kr(한국제품안전관리원 R&D기획팀)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고문 참조


라. 문의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R&D기획팀 김선화 주임(070-5223-1422)

 

※ 유 첨 : 2차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